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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20대…국가에 1256만원 배상한다

작성자복지정책 작성일2026-09-02 13:24 조회10 댓글0
[서울=뉴시스] (사진=뉴시스DB) 2026.09.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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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지난해 8월 유튜브 게시물에 '신세계 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허위 글을 올린 20대가 국고손실금 1256만원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건비와 수당 등 경찰이 산정해 청구한 치안 비용의 전액에 대한 배상 책임이 인정된 첫 사례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8월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한다'는 글을 올려 경찰특공대 등 대규모 경찰력 낭비를 초래한 20대 남성 A씨가 치안행정비용 1256만원을 배상하게 됐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8단독은 지난달 28일 국가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고손실금 전액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구체적으로 경찰 인건비와 초과근무수당, 유류비, 급식비 등 산정해 청구한 1256만원 전액이 인정됐다. 온라인에 게시된 협박성 글로 낭비된 치안비용 전액에 대한 배상 책임이 인정된 것이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유튜브 영상 게시물에 관련 글을 게시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신세계백화점 일대 순찰 강화를 위해 총 277명의 경찰력을 투입했다. A씨는 추적 끝에 경남 하동에서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장난으로 한 협박 글 한 건에도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경찰력이 대규모 투입되고 그 비용은 결국 국민 세금으로 부담된다"며 "공중협박범에 대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묻는 무관용 원칙을 유지하겠다"고 전했다.

▶ 원문 보기 (topan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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