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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아끼려고”…‘차명예금’ 110억 든 새마을금고 이사장

작성자꼬물이 작성일2026-09-03 10:55 조회12 댓글0



[앵커]

서울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수년간 직원 등의 명의로 '차명 예금'을 만들어온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가족들이 내야할 세금과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서 그랬다는데, 계좌만 139개에, 그 누적액이 백억 원이 넘습니다.

먼저, 김혜진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리포트]

6년 전, 서울의 한 새마을금고에 입사한 A 씨.

입사 다음해, 뒷자리에 앉아있던 당시 전무이자 현 이사장인 C 씨가 명의를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A 씨/새마을금고 직원 : "'너 이름으로 예금을 하자'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은 부탁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하급자는 부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거든요."]

C 씨는 이 직원 명의로 차명 예금을 만들고, 아내와 장모 돈을 예치했습니다.

그리고 만기가 되면 직원 동의 없이 해지한 뒤, 이자 소득을 더해 다시 같은 직원 명의로 새 예금을 만들었습니다.

돈을 넣고 뺄 땐 직원들 계좌를 거치지 않고 수표와 현금만 썼습니다.

[A 씨/새마을금고 직원 : "예금이 일반적으로 1년 만기 상품으로 가입을 하는데 만기가 되었을 때 별다른 동의를 구하지 않고 그냥 바로 재예치 처리를 했고…."]

이렇게 지난 7년 간 직원과 친인척 등 명의로 만든 차명 예금만 139개, 액수로는 110억 원에 달합니다.

지난 6월 새마을금고 중앙회 감사에서 이 사실이 적발되자, 이사장 C 씨는 직원들에게 "동의 하에 한 것"이라는 진술을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C 씨는 KBS에도, "아내와 장모가 세금과 의료보험료를 많이 내 줄여줄 방법을 찾다 직원들 동의 하에 차명 예금을 만들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임직원들의 이상 거래를 추적하는 내부 프로그램으로 적발했다"면서도 "늦게 적발된 점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초, C 씨를 금융실명법 위반과 횡령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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