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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적 부정거래' 방시혁 21개월 만에 송치 "2천631억 원 부당이득"

작성자로메로 작성일2026-09-03 14:49 조회9 댓글0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해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경찰의 수사 착수 21개월 만에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오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방 의장 등 하이브 경영진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방 의장 등은 하이브 상장 전인 지난 2019년,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자신과 관련된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경찰은 2020년 하이브 상장 직후 이들이 두 차례에 걸쳐 주식을 매도해 총 2천631억 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중 방 의장이 거둔 부당이득은 약 1천5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수사 착수 1년 4개월 만인 지난 4월과 5월,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모두 반려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자본시장 질서 교란행위로 판단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했지만, 검찰은 사회적 법익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보완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전문가 자문 등 검토를 거쳐 추가 구속영장 신청 대신, 불구속 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압수수색 직전 미국으로 출국한 김중동 하이브 전 CIO에 대해선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했고, 이들이 얻은 부당이득 2천631억 원은 전액 추징보전했다고 밝혔습니다

▶ 원문 보기 (topan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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