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 공유’ 중학생 전학 처분 취소 확정…“불이익 지나쳐”

같은 학교 여중생과의 성관계 영상을 친구들에게 무단으로 유포한 중학생에게 내려진 강제전학 처분이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중학생 A군이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낸 강제전학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7월 24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군의 행위로 피해 학생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 선도라는 공익적 목적에 비해 A군이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 학생이 이미 다른 학교로 전학해 두 학생을 분리하기 위한 전학 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A군이 잘못을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학 처분은 A군이 종전 학교에서 형성한 교우관계 등을 박탈하는 무거운 조치”라며 “새로운 교육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월 같은 학교에 다니던 피해 학생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촬영했다.
그러나 이후 피해 학생의 동의 없이 친구 3명에게 해당 영상을 보여줬으며, 이 가운데 1명에게는 메신저를 통해 영상을 전송했다. 영상은 다른 학생들에게까지 재유포됐고, 학교 안에는 두 학생의 성관계와 관련한 소문이 퍼졌다.
피해 학생의 신고로 열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지난해 6월 A군에게 출석정지 10일과 특별교육 5시간 이수 등의 조치를 내렸다.
피해 학생은 처분을 강화해 달라는 취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같은 해 12월 A군에 대한 조치를 강제전학으로 변경했다.
이에 A군은 올해 1월 강제전학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며 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A군 측은 피해 학생이 이미 전학해 추가 피해 가능성이 작고, 자신도 출석정지 10일 등의 조치를 이미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교육청 측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지난 15일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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